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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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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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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용)대1(기각)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정당 해산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선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학계에서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와 유지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잃는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통진당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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