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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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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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달부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업체를 대거 고발했다.

황등면 차상길 소재 H여행사, 무왕로 소재 D주유소, B세차장, J자동차 매매업등 4곳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해 고발처리 됐다.

왕궁면 쌍제오룡길 소재 H축산가공업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채 배출하고, 금마면 호남로 소재 S식품제조업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맨홀에 배출해 고발 및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시 홈페이지(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환경정보)에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 환경청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양심불량 업체들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시청 민원 콜센타(1577-00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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