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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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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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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제도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이지만, 높은 임시직 비중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차별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를 차지한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여성,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을 웃돌며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8.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에 방점을 찍었다.

◆ 정규직 전환율 10% 불과…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율이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합법적으로 4년으로 늘려, 4년 후에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실시한 ‘2014년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도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77%가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를 경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년이 못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업이 값싼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이직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게 하자는 취지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외주 노동시장 합리화 유도

정부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부터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출연연구기관은 정원의 20~30%(현재 38%) 내로 비정규직을 감축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관 필요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 창구인 ‘공공부문 고용 핫라인(가칭)’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 및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종·직군 및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실시 및 이행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역계약 담당자 및 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린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 노동시장 활력 제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정부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현재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1개월 총량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이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업종(328만명)에서 10개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

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배치전환 등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규정한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취업규칙 변경 때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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