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가결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원전세를 도입한 지 9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날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난달(11.13)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 원이 늘어난 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방재비용(1140억 원) 국가지원분 포함 시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로 실제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거둬들인 원전세는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 세입으로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 지며,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으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동안 원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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