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6∼12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3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6%인 14곳이 법령 위반(20건)으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규모가 크거나 민원이 많은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53곳에 대한 시료를 분석해보니 10곳에서 카드뮴·납·페놀·벤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장에서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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