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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동물원·식물원·노유자시설·의료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했다.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700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다.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2종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의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 별도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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