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농기계 수리기능직으로 농협에 입사해 3년5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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