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살아서는 반려동물, 죽어서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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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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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경제부 기자[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사는 명두몽(36세)씨가 기르던 반려견 '메리'가 얼마전 죽었다. 메리의 죽음 앞에 그는 목놓아 울었다. 슬픔도 잠시, 그는 메리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지인으로부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5년간 가족처럼 함께 지낸 메리를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란 말인가…."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들었을 이야기다.

메리의 사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할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사체를 아무데나 땅에 묻는 것은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

가족의 일원이었던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장례비용은 △화장시설 이용료 15만~30만원 △수의(2만~5만원) △관(5만원) △장식·납골당 안치(선택 15만원 수준) △운구비 등 총 30만~50만원 정도 든다.

서민에게 이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동물등록제 대상인 개는 약 127만 마리이다. 이중 등록된 개는 약 48만 마리로 나타났다. 생사의례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12~13만 마리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말 현재 등록된 전국 장묘업체는 11곳이다. 1개 업체에서 하루평균 처리하는 장례건수는 10여건이 고작이다. 연 3만마리 정도만 장례가 가능하고 나머지 8만 마리 이상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암매장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는 공공위생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살아서만 애지중지하고 죽어서는 쓰레기 취급하는 애견인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동물복지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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