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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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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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 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수련시설 등과 같은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지난 1일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종전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됐으나 11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 됐으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신규 실시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이 확대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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