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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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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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주요 법규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속시간으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며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양주시에는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 지정되어 있다.

양주경찰서는 3월말까지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을 통하여 훼손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식별에 필요한 필수안전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까지는 위반자 및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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