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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더니 "기준 통과 못 했다" 2주 만에 전원 해고…위메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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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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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해고[사진=위메프 기업블로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영업직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했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 계약을 따는 업무를 했고, 하루 14시간 일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위메프는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위메프 측은 지역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어서 평가 기준이 엄격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위메프 측이 기준을 통과 못했다며 해고한 이들이 계약을 맺었던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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