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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아파트 건립현장, 민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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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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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머힐유치원,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안전 대책마련 요구

포항의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진·출입로가 서머힐유치원과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의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 학습권 침해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의 서머힐유치원 측과 학부모들은 8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북구 학산동 6-7번지 외 16필지에 들어설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아파트 공사 현장의 진·출입로가 유치원과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유치원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건물 외부 2층 등에는 실외놀이터와 야외체험시설, 학습장 등이 있어 옹벽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설 자재 낙하 등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유치원 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포항시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명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포항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가 착공승인을 해준 배경에 대해 따져 묻고 우방 측의 공사 강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착공승인 조건에 ▲소로2류97호선 도로개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항고등학교와 협의해 도로개설 및 잔여구간 도로개설 계획수립 후 시행 ▲이 도로 일부구간 도로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수립 후 시행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사업 시행중 집단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후 허가 ▲사토처리계획(사토장 및 운반 계획 등)및 공사에 따른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대책 수립 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중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게 없는데도 포항시가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이 단일용도의 건축물인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분석 평가를 해야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교묘히 피해 5만6177㎡로 연면적 설계를 바꿔 이를 피해 갔다며 회사 측과 포항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이 같은 집단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측을 상대로 어떠한 설명회도 가지지 않은 채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 등은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단위 주택 등의 시설이 들어오면 복합민원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은 포항시”라며, “교육청은 유해환경 지도·관리 등을 할 순 있지만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도 “이번 건은 공사현장 옆에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건립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차량 통행 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출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플러스카드(주)가 시행하는 포항 우방 영일대 아이유쉘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4개동 374세대 규모로 오는 2017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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