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자에 최대 37개월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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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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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들에는 최대 37개월 치 월급이 지급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발 심사를 거쳐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자는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다.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급이 낮을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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