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와 남편 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했다.
소송 이혼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양측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맡으며 'MBC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남편 강씨와 결혼한 뒤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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