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및 거래 내역서 작성․운용 여부 △식육보관과 진열장소 및 운반차량의 내부 적정 여부 △영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소별 판매중인 식육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규격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송인구 경제과장은 “AI 확산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유통 조성을 위해 축산물 업소의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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