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이동통신사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으로 평균 34만~38만원의 선보상금을 지원받았다.
방통위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단말기 반납과 관련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하면서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으로 평균 34만~38만원의 선보상금을 지원받았다.
또 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단말기 반납과 관련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하면서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