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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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에 섰으나 계속된 진술 기회에도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열지 않아 한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감정 결과 임병장은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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