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 하반기 적발 실적(2만27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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