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명선 논산시장 당선 무효형…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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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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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논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6일 대전지법 논산지법 형사 합의 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황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이름이 찍힌 초청장과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출판 기념회 때 자서전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토크 콘서트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자서전 무료배포는 출판기념회 당시 돈을 냈음에도 책이 부족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고, 기부행위로 거론되는 식전공연도 다른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황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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