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범죄' 데이트 때부터 폭령성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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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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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폭력·살해 위협 하는 연인…"적극적인 신고 통해 피해 예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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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40대 남성 B씨는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를 시도, 경찰에 붙잡혔다. 동거녀의 비명을 듣고 말리러 나온 주민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도 했다. 2005년부터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씨는 말다툼하다 집 안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포항의 한 상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뒤에서 3~4회 들이받은 4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앙심을 품은 C씨는 전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나타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여자친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러 곳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을 채 버리지 못해 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같은 연인과의 관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국적을 막론하고 해외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4세 소년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앙갚음으로 누드 사진 두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에게 10파운드(약 1만7000원)에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로 가지고 있던 170장도 유포하려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인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살해 위협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경우 평소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는 폭력 등을 범할 경우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대단히 가부장적 사고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창성이 강하고 폭력의 수위가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결국에는 이별통보를 수용하지 못하고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으로 3년간 2만4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으로 3년간 1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겉으로 가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헤어진 연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4년 A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 두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A씨를 고소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 2007년 12월 기소됐다.

연인사이에서도 협박, 살해 위협 등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데이트 폭력 등은 자신의 욕구에 반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는 심리상태"라면서 "평소 연인이 자신에 집착하고 데이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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