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땐 건설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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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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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하철 공사로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부평구청역 인근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침하 등이 일어나면서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 균열보수공사와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했다.

GM은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 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대해 SK건설은 건물에 발생한 균열·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초과하는 한편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건설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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