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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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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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다.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도 이뤄지지 않아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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