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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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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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하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 (2~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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