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해 6월 비리 혐의로 낙마한 쑤룽(蘇榮·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이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개'(雙開)처분을 받았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위원회(기율위)가 관영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밝혔다.
기율위는 이번 처분 배경과 관련해 쑤 전 부주석은 당 조직과 인사 기율을 위반하고 직무를 이용해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풍염정건설(黨風廉政建設: 청렴한 정치 풍토를 건설하자)' 등 방면에서 주체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장시(江西)성에서 발생한 엄중한 부패사건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쑤 부주석은 '부국급'(副國級·부총리 등과 동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집권 시절 칭하이(靑海)성, 간쑤(甘肅)성 서기를 거쳐 2008~2013년 장시성 당 서기와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부교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측근으로 알려져있어 주목된다. 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令計劃) 전 통전부장 등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반(反)부패 정책에 낙마한 대표 인사로 꼽힌다.
올해 들어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양웨이쩌(楊衛擇) 당서기와 마젠(馬健) 국가안전부 부부장, 간쑤(甘肅)성 인민대표대회(인대)의 루우청(陸武成) 부주임 등 3명의 장차관급 관료가 비리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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