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6일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시 논의한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을 결정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심의한다.
특히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주장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의가 남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돼 재상정이 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위원은 야당 추천 두명뿐이어서 표결은 곧 가결을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언제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성경 위원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져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에서는 조 위원의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안위법 규정에 어긋나면 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안정성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을 결정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심의한다.
특히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주장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의가 남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돼 재상정이 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언제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성경 위원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져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에서는 조 위원의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안위법 규정에 어긋나면 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안정성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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