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8.4%가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의 하나인 ‘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한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확대는 △서울(71.4%) △남성(70.9%) △50세(77.7%) △대학 재학 이상(71.9%) △화이트칼라(74.0%) △진보 성향층(76.8%)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1.6%)에서 높았다.
반면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밝힌 비율은 16.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4.3%. 기타는 1.4%였다.
‘김영란법’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과는 달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둔 이날까지 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영란법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덫에 빠진 국회가 또다시 ‘김영란법’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의 속도조절론을 피력, 사실상 다음 회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 뜻을 피력, 여야 모두 당론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 자체를 불신하는 ‘반(反 ) 정치문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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