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다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각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내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각 군·구별로 인권전문가 등 5~6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을 운영해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인권 감독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신고 시 실태파악, 심층조사를 거쳐 조치 및 개선책 마련 등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22개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 92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간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중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도 조만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인권교육 강화, 정기적 인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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