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묘목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과수묘목을 팔다 적발되면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을 투입하는 한편 조사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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