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적용되면 서울서 부담 157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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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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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서울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평균 157만원 정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신고된 아파트 거래(매매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새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될 경우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보증부 월세 포함)은 모두 14만4714건이다. 이 가격대의 전셋집은 새 중개수수료 체계에서 수수료율 상한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거래된 이 가격대 전셋집의 평균 거래가는 3억9212만원이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1건당 중개수수료는 313만원에서 156만원으로 15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은 총 8만1332건으로 평균 거래가는 7억2717만원이었다. 새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1인당 중개수수료는 종전 654만원에서 363만원으로 낮아진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상한요율이 실거래에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사례마다 중개수수료 감소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11.99%,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34.23%였다.

전세 거래 3건 중 1건은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118만785건(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998건), 총 거래액(실거래가 기준)은 약 246조1913억원으로 조사됐다. 매매가와 전·월세가 각각 149조8859억원, 96조3053억원 규모다.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적용해 중개수수료 총액을 산출하면 2조3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9736건이었다. 비율로는 매매 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가 해당된다.

이미 중개수수료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거래의 비중이 매매는 2.15%, 전·월세는 9.81%였다.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로 변경될 경우 줄어드는 중개수수료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29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이 2121억원, 경기가 682억원, 부산이 52억원, 대구가 52억원, 인천이 33억원, 경남이 12억원 등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새 중개수수료 제도로 바뀌면 일부 가격 구간의 경우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새 중개수수료 개정 작업이 한창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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