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최소화를 통해 시내버스 기초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
단속방법은 전문조사원 10명이 무정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내 주요 정류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성남동, 학성공원, 우정지하도, 공업탑, 신복로타리, 동부경찰서, 현대차 4공장 앞, 효문사거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무정차 운전자에게는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버스업체에는 재정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무정차 접수 민원이 2012년 227건, 2013년 237건, 2014년 30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무정차 단속을 실시해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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