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외 총 14곳(공공 12곳·민간 2곳)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위치별로는 서울시 11곳, 시외 3곳(횡성‧포천‧과천)으로 이 가운데 12곳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 뒤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까지로 아직 등록이 안됐다.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은 이달 내 등록을 마치고, 민간 2곳 또한 조기등록을 권고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규정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소재 야영장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에, 시외 야영장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현행법상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등록기준은 △텐트별 1개씩 소화기 비치 △천막 설치시 동간 떨어진 거리 3m 이상 확보 △텐트별 전기사용량 1kW 이하 제한 △장기적 서울시 운영시설 중 텐트 대여시설 방염텐트로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부서별 안전점검은 관련부서(도시안전본부·소방재난본부 등) 합동점검으로 바꾼다.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구청, 민간 등 분산됐던 관리운영 주체를 향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정책과)로 일원화시킨다.
아울러 시는 야영장의 근본적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설 야영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도시안전본부(안전총괄과)로 사전 제출토록 한다. 미흡한 사항은 즉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포근해진 날씨로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더불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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