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회계감사,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 등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선 3개월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최종신고 시에는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에 세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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