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돼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일명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되 녹화장치의 종류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CCTV)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명 '넷캠'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실시간 전송 카메라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지난 달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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