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에는 통과될까? 다음달 1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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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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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달 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아직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만큼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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