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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약재 사용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한 '가짜 한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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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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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탕약. [사진 제공=부산남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비밀리에 한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허모(50)씨를 24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용호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암환자 등 200여 명을 상대로 회당 5만 원에 침을 놓아주고, 한약재를 달여 15일 분량에 3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2013년 4월에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여성(44)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 집을 압수수색해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현금 9300만원과 한약재 19박스(300㎏) 및 범행에 이용한 침, 부항기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한약재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인도산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면허 침술 행위와 한약 조제 행위 등에 대해 업장 폐쇄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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