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기업유치 유인책의 하나인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과 관련해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개발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으로,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 등 국가·일반 산단을 망라한 69개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는 곳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고용·생산 비중은 2014년 기준 각각 41.5%와 43.5%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전북(전북은 시행자 감면은 시행중이고 이주기업 감면 심의중) 등 6개의 지자체들은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으로,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의 지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미 조례 개정을 끝내고 취득세 감면을 시행중이다.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지특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 팀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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