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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취제 밀반입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몽골인 등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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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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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사진.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불법의약품을 밀반입한 몽골인과 종교인,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유통한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4·여)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씨(57),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씨(76)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몽골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동원해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금당-2호’ 주사약을 A씨 등으로부터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암 환자 등 수백명에게 1개당 1만원을 받고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북한산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산 ‘가짜’ 제품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 및 베트남 입국자들을 통한 밀반입 첩보도 포착해 또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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