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한주택보증,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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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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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을 통해 보증부월세 입주자들이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내주게 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및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월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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