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천여억원 배분과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에 따라 부족한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 지방채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000여억원 배분 방침에 따라 부족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과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껏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위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지만 자체 지방채는 교육청이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부금으로 상환해주는 이번 지방채는 발행하되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490억원의 예산 마련을 위해 우선 목적예비비 52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원을 발행해 지원하고 부족분 71억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고지원금 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 지방채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법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를 따르려고 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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