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금연벨은 흡연자가 있을 시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벨을 누르면 “금연구역이므로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또한, 벨을 누른 후 5초 뒤에 방송이 나가도록 설정해 누가 벨을 눌렀는지 알 수 없어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 7일 부터「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청 방향 버스정류소에 4개의 금연벨이 설치됐으며, 담배연기 없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민원다발구역을 중심으로 금연벨 설치 구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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