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임금피크제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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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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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 주는 대신 특정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된다.

따라서 제도의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갑작스레 퇴직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인생후반 재정적 안녕을 흔들 수 있는 5대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은퇴창업 리스크이다.

은퇴 후 창업을 한 자영업자 571만명 중 54.5%가 50대 이상 장ㆍ노년층인 것을 보면 매우 비중이 높고 자영업에 실패해 창업비용을 잃는다면 평균 6570만원(2010년 기준)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하게 되면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투자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빈곤층 추락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업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예기치 못한 퇴직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이후에는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노후준비 필수요소인 3층보장(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외에 매월 원활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 임대소득, 월지급식펀드, FOREX(외환차익거래) 연금 등으로 자산구조를 바꿔 갑작스런 퇴직에 대체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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