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 징계청구안을 상정, '공갈'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0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징계 심의를 받는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심판원은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 최고위원이 소명하고 이를 심판원이 심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소명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심판원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정 최고위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당적 박탈 △1개월 이상~2년 이하 당원 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이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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