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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파문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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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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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 징계청구안을 상정, '공갈'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0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징계 심의를 받는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심판원은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제소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 최고위원이 소명하고 이를 심판원이 심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소명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차 회의 당시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윤리규정·규범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오래 끄는 것도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정 최고위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당적 박탈 △1개월 이상~2년 이하 당원 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이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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