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0.25%(전국 평균 4.63%)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가장 높은 14.71%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북구(11.27%), 울주군(10.33%), 중구(9.24%), 남구(8.71%)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의 태진빌딩으로 ㎡당 104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는 성남동 249-1번지가 ㎡당 606만2000원으로 최고가를, 다운동 9번지가 21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남구는 삼산동 1525-11번지가 1040만원으로 최고가를, 두왕동 산134-2번지가 227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동구는 화정동 637-37번지가 284만5000원으로 최고가, 동부동 435-2번지가 396원으로 최저가를, 북구는 화봉동 449-6번지 328만3000원으로 최고가, 연암동 56-2번지가 429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울주군은 언양읍 남부리 115-1번지가 355만원으로 최고가,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가 281원으로 최저가를 보였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동구의 울산대교 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 북구의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사업, 울주군의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부동산정보열람)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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