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서 2억 수수 포스코건설 상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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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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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상무 박모(56)시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공사현장을 담당했던 박 상무는 각종 부지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도맡아하며 2012년 9월초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W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던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으로 조성돼 박 상무를 거쳐 회사 윗선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박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김모(63)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등 구속수사하는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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