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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 발생' 메르스, 검사비·치료비 걱정 없다? 비급여 치료 행위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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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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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0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원 응급실에서 지난달 27일 입원했던 67번째 환자인 10대 환자(16)는 메르스 감염자로 8일 최종 확진됐다. 10대에서 메르스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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