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과 표 싸움, 이건희 의결권 행사 가능 “변수는?”…삼성물산 합병 엘리엇과 표 싸움, 이건희 의결권 행사 가능 “변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삼성그룹과 엘리엇어소시에이츠 간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인지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이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식 사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장을 써둔 상태로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처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화재가 보유한 4.79%의 지분의 경우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이나 사업양도 등에 대해선 15%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은 특별계정을 통해 0.1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자산운용을 운용하는 여러 펀드들을 통해 약 2%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7월 17일까지 엘리엇과 삼성물산 측은 치열한 표결집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삼성은 주요 금융계열사 CEO를 비롯해 재무통 고위 임원들이 총출동시켜 투자 수익률과 국가 경제, 주주가치와 장기간 거래 유지 등 변수를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된다.
엘리엇은 이미 주주제안을 통해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삼성물산 정관 변경을 요구해 성사될 경우 배당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삼성에는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계열사 지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에 주식매수 청구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 계약을 해제하는 조항도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속성이 다양해 이들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논란을 일으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