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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요청, 한 글자만 바꿔볼까’ 與, 국회법 출구전략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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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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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가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조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당내 논의는 물론 여야간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남궁진웅 timeid@]


실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최고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정 의장이 최근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방안과 당 내부에서 검토된 다른 대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내놓은 방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문구 수정 방안은) 강제성 수위를 낮추자는 취지"라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의안 정리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검토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번안 의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최근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이런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유 원내대표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이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원스러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얼굴을 맞대고 하면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 의장 대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합의를 얻어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2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물론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이 재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부결돼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겠다는 심사인 것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수는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 160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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