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강경 대응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허위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경남도,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경남도, 가축 폭염 피해예방 대책 추진 #음압병실 #진주의료원 #창원지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