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 있어 해상에서는 세목망(모기장처럼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어구의 사용 금지기간(7.1~7.31까지), 그물코 규격, 어구초과사용, 조업금지기간, 및 연·근해 선망어선의 변형어구(기선권현망형태의 어구)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육상에서는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지역별 수협 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준법조업문화 정착 및 불법 조업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육·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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