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자원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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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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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자원을 둘러싼 업종별 분쟁예방 및 불법조업 차단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22일부터 7월31일까지 40일간 서해안 “멸치” 성어기에 따라 불법어업 근절 및 업종별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인 자율 준법조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있어 해상에서는 세목망(모기장처럼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어구의 사용 금지기간(7.1~7.31까지), 그물코 규격, 어구초과사용, 조업금지기간, 및 연·근해 선망어선의 변형어구(기선권현망형태의 어구)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육상에서는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지역별 수협 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준법조업문화 정착 및 불법 조업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육·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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