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 정규 배정 후 잔여인원(300명)에 대한 추가 배정"이라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해 이번 선착순 배정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건설업 분야 추가 선착순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485-830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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